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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17 2020노7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벌 금 100만 원 등)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직 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 사무원인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외에 109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직 선거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91만 원뿐 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의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받은 총 200만 원의 수당이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 마 위 109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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