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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정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102호에 있는 'C'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20. 22:00 경 위 업소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한 E에게 16만원을 받고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0. 22:00 경까지 인터넷 G 사이트에 업소 성매매광고를 내 어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갖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금 16만 원을 지급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장소 오피스텔 입구 등 사진, 업소 인터넷사이트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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