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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7나275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24명”을 “23명”으로, 제3면 제18행의 “대여”를 “송금”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 이하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2011. 2. 14.부터 2012. 4. 25.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2012. 4. 27.까지 그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77,36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 내지 24호증, 을 제1, 51,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10. 1. C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투자자들과 이 사건 제과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과점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다른 동업자들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제과점의 창업과 운영을 도맡았으며,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상환받은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업자들의 의결을 거치거나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최초로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경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④ 원고의 대표자 C이 피고를 투자금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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