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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9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G은 H, I 등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국내 유저(도박참가자)를 중개해 유저로 하여금 해외 축구 등 스포츠 도박에 베팅하게 하거나, 국내 유저로 하여금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는 사이트로, 국내 유저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국내 유저로부터 베팅금액을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지된 G 운영자 사용의 국내 입금계좌에 직접 입금받고 유저로 하여금 위 H 등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축구 등 모든 종목의 스포츠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거나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 승패에 따른 환전금을 G 운영자 사용의 국내 환전계좌에서 유저들 사용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 주는 불법 국내 도박 사이트이다.

G의 운영자는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국내 유저로부터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거나 유저가 패한 경우 도금 전체를 수익으로 취득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J로부터 “G의 총판(일종의 대리점)을 맡도록 해 주겠다. 총판을 맡으면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6. 24. 및 2013. 6. 25.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J 사용 계좌에 입금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J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불법 국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위 G의 총판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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