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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C이 사장, D이 총괄 운영자, E이 프로그램 개발 및 필리핀 사무실 운영, F, G이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운영자, 피고인을 비롯한 H, I, J은 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부 본사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 도박 개장) 피고 인과 위 공범들은 2015. 11. 1.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 회원인 K로부터 10만 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L 명의 M 계좌로 불법 스포츠 토토 베팅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 포인트 지급하여 K가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베팅하도록 하는 등 2015. 11. 1.부터 2016. 1. 25.까지 도박회원 1,200여 명으로부터 31,950,831,000원을 베팅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스포츠경기에 불법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위 공범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 사이트 부 본사로 총판 N, O, P 3명을 모집하여 총판 수익금의 5%를 부본 사 수익금으로 받고 도박회원 25여 명을 모집하여 회원이 도박을 하여 생기는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중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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