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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2020. 1. 29.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2020. 3. 21.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책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바, 준법의식 미약해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0. 1. 29.자 범행 중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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