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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전력 부분의 “22019.”는 “20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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