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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대단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가담한 공범의 수가 많고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수익이 배분되어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 비해 경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합계 7,164,140원” 을 “ 합계 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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