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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1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04. 23. 19:00 경부터 같은 달 24. 11:1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402호 ‘C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 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12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예금 494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실적( 내 역) 표, CCTV 촬영화면 자료 의 진술서

1.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절취 및 편취 규모,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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