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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0가단101150
검사비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70,287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5.부터 2020. 12. 18.까지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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