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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가단76923
석축제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부동산 소유 관계 등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원고

A은 2011. 9. 16. 시흥시 F 대 329㎡ 와 G 도로 180㎡ 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타 지붕( 경사 지붕) 2 층 단독주택 (1 층 130.08㎡, 2 층 69.42㎡) 건물을 신축하여 2013. 1. 25.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 B는 2012. 3. 29. 시흥시 H 전 2,016㎡ 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들은 2018. 11. 1. 시흥시 E 임야 2,509㎡ 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부동산의 현황( 이하 토지는 지 번만으로 특정함) F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다.

G 토지는 F 토지의 남측에 접한 채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를 띠고 있고, E 토지와는 맞닿아 있다.

H 토지는 F 토지의 서측과 동 측을 에워싼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E 토지는 G 토지의 남측에 접하고 있다.

개략적 토지의 배치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I ’으로 표시된 부분이 F 이고, ‘J 전 ’으로 표시된 부분이 H, 그 아래 좁고 긴 토지가 G 이다.

갑 6) I J 피고들의 수목 제거, 석축 쌓기 공사 E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위 법 제 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조성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시흥시장의 허가 없이 2020. 4. 경 E 토지에 있던 수목들 중 일부를 제거하고 석축을 쌓는 방식으로 길을 만들었다.

시흥시장은 2020. 7. 경 피고들에게 ‘ 개발제한 구역인 E 토지에서 허가 없이 석축 축조, 절토 및 도로 화 등의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졌으니, 이를 2020. 8. 9.까지 원상회복하라.’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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