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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111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옹벽을 철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640...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자 남양주시 F 임야 2,51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G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거나 공유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한 2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내장구조물 공사업 및 도장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E(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반대 방향으로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한 위 H의 소유자이자 그곳에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의 어머니인 I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 C가 I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은 2004년 전에는 참가인이 I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7. 8.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9. 13. 접수 제10482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위 가등기를 마친 이래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98,132,080원의 비용을 들여 별지 목록 기재 옹벽(이하 ‘이 사건 계단식 옹벽’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 2토지는 다음 도면 기재와 같이 경계를 접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보다 지대가 높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다음 도면 중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경계와 나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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