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옹벽을 철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640...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자 남양주시 F 임야 2,51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G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거나 공유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한 2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내장구조물 공사업 및 도장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E(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반대 방향으로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한 위 H의 소유자이자 그곳에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의 어머니인 I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 C가 I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은 2004년 전에는 참가인이 I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7. 8.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9. 13. 접수 제10482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위 가등기를 마친 이래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98,132,080원의 비용을 들여 별지 목록 기재 옹벽(이하 ‘이 사건 계단식 옹벽’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 2토지는 다음 도면 기재와 같이 경계를 접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보다 지대가 높으며,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다음 도면 중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경계와 나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