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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6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7: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내 인 피해자 D( 여, 74세 )에게 인출한 현금 2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밥 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를 휴대하여 아내 인 피해자(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보인다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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