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0:00 경 김포시 B 아파트 318동 1401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 인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 씨 발, 거지 같아서,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욕설을 하고, 내일 술 깨고 대화 하자며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어 낸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목록 4, 10, 1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는 아니 함,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성이 자 아내 인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도 않음에도 상당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몸통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