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6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9:4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81 세), E( 여, 75세) 의 집에서, 피해자들 로 인해 아파트 노인회에서 탈퇴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가, 위 집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