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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6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9:4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81 세), E( 여, 75세) 의 집에서, 피해자들 로 인해 아파트 노인회에서 탈퇴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가, 위 집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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