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구합611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수원시 권선구 F 답 648㎡, G 전 325㎡에 대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24,808,3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H 근린공원조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12. 30. 수원시 고시 I, 2014. 5. 8. 수원시 고시 J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원고들 소유의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7. 24.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재결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