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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구합640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보금자리주택사업(F사업(<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G, 2011. 11. 16. 같은 고시 H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 74건(원고 B, C, D, E가 각 1/5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장물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5. 13.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재결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일단지,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의 문제 등도 함께 주장하였다가, 2016. 5. 3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1) 재결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의 측면에서 시가반영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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