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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6노24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0. 경 이후 피해 변제 전혀 없는 점, 한편,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과 원심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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