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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 및 수단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 처분으로 피해자 H은 대출금, 범칙금, 차량 회수 비용으로 편취 금액을 넘는 4,6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당시 미지급한 합의금을 원심판결 이후 전액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은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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