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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81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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