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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8가단2170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58790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2008. 4.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20.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06. 1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실제와는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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