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018 (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들은 G에게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경산시 I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2006. 3. 30.까지 대여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이에 G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376,590,000원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빌려주었다.

(3) 그러나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약정금 753,180,000원(=376,590,000원 X 2)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들은 2006. 6. 30.경 G에게 위 약정금 중 미지급액인 693,180,000원을 2006. 8. 25.까지 지급하되, 미지급시에는 지체보상금 50,000,000원을 합한 합계액 743,180,000원을 2006. 8.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G(2014. 6.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는 247,726,660원(=743,180,000 x 3/9), 원고 B, C, D에게는 각 165,151,110원(=743,180,000 x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06.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금은 피고들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차용한 것이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불각서는 피고 E가 망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불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3) 즉 위 약정금 또는 지불각서에 기한 돈은 소외 회사의 채무일 뿐이므로 피고 E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