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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남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범행에 비하여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점, 호기심으로 동성애 성향 사이트에 접속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 확립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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