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864 (2012.06.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85 (2011.06.30)
제목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당시 제3자에게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토지 소재지 외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8년 이상 야자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제주)2012누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구합864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인 '2010. 12. 7.'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갑 제1, 5호증의 각 2'를 '갑 제1, 5호증의 각 2, 갑 제13호증의 6'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000원이 아닌 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