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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04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10,166원 및 그 중193,366,839원에대하여는2017.2.8.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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