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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애무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치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메라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미수에 그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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