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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11 2013가단2037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이라고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위 두 은행을 함께 적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3. 1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A의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상 금지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60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대여원금만 420억 원 상당을 변제 또는 반환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의 임직원 및 주주는 이 사건 각 은행이 속해있는 A그룹의 임직원 및 그 친인척, 지인으로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다. 피고는 A의 이사인 E의 사촌동생인데, 2005. 6. 4.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소외 회사는 2005. 6. 21.부터 2011. 2. 21.까지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별지 급여내역표 상 지급일자와 합계액 기재와 같이 93,502,7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실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9-2, 11, 14-1~1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 피대위채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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