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38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2,816원과 그중 31,394,67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