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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3871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530,055 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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