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7427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73,604 원 및 그중 43,574,467원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