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신사역 쪽에서 나루터 쪽으로 우회전한 후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 일시 정지한 D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신사역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에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종합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