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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225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 사실] 서울 송파구 B 소재 C교회는 D종교단체 E교단 F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2003. 12.경 담임목사인 G이 물러나고 H이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위 G에 대한 위 H 측의 비리 의혹 제기와 위 H의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위 G 측의 비판 등으로 상호간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E교단 F노회가 2005. 3. 5.경 위 H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자, 위 H측 교인들은 2005. 4. 10.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고, 이어 위 G 측 교인들은 위 H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 8.경 위 건물명도 소송 과정에서 쌍방은 판결확정 시까지 위 G 측은 본당 건물을, 위 H 측은 교육관 건물을 각각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위 G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본당측’ 교인으로, 위 H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교육관측’ 교인으로 지칭한다), 2010. 5. 27.경 및 2012. 10.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교인지위 등을 둘러싼 법률 쟁송은 계속되었고 건물 관리권한에 관한 새로운 합의나 유권기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 2008. 8.경의 합의에 따른 점유관리관계가 사실상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본당측’ 집행부의 공고에 의하여 2012. 11. 25.경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육관측’ 교인들의 주도로 위 교회가 D종교단체 E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본당측’에서 결의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위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관측’ 교인들은 재차 2012. 12. 16.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함과 동시에 위 교회가 D종교단체 I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육관측’ 교인들은 위 두 차례 결의를 근거로 2012. 12. 23.경부터 ‘본당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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