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원고는 1995. 7. 29. 서울 용산구 B 지상 다가구 주택 235.62㎡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3. 11. 3. 아버지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B 토지, 서울 용산구 D 토지를 각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이하에서 원고가 취득한 위 다가구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인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4. 11. 3.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원고는 2015.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4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당시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택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