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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05. 선고 2006누6804 판결
가공의 원가, 경비, 자산, 부채의 계상여부[국승]
제목

가공의 원가, 경비, 자산, 부채의 계상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와 실제 거래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실거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132,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케이'라는 상호로 잡화 및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0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99,68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실업에 대한 조사을 통하여 2002. 11. 15.경 그 대표자인 채○○을 소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후,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불산입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132,74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 명의로 ○○실업을 경영하던 조○○로부터 피혁의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조○○는 1996년경 의류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1999. 8. 18.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동거남인 채○○의 명의를 빌려 '○○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1999. 8. 18. ○○시 ○○구 ○○동 ○○번지 2000. 1. 21. ○○시 ○○구 ○○동 ○○번지, 2001. 6. 30. ○○시 ○○구 ○○동 ○○번지, 2002. 2. 1. ○○시 ○○구 ○○동 ○○번지로 각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위 ○○동 ○○번지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원고는 조○○로부터 2001. 10. 18. 78,150,000원, 같은 해 11. 2. 45,600,000원, 같은 달 22. 54,370,000원, 같은 해 12. 26. 21,560,000원을 각 공금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조○○에게 2001. 5. 7. 현금 19,000,000원, 같은 달 28. 2,400,000원, 같은 해 7. 5. 현금 20,000,000원, 같은해 10. 20. 어음20,790,000원, 같은 해 11. 21. 현금 12,000,000원(자기앞수표), 같은 해 12. 21. 현금 12,000,000원(자기앞수표), 같은 해 12. 18. 어음33,546,700원, 같은 달 19. 어음 20,000,000원, 같은 달 어음 21,140,000원, 2002. 1. 15. 현금 40,000,000원(무통장입금), 같은 달 22. 11,000,000원(자기앞수표), 같은 해 2. 8. 현금 20,000,000원(자기앞수표) 합계 219,876,7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현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자료만 있을 뿐이고 조○○에게 위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면, 위 각 자기앞수표나 약속어음에 조○○의 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액면 21,140,000원의 약속어음상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배서 ·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는 모피 및 모피의류, 가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65,560,000원,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633,955,000원,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85,955,000원,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85,184,000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972,16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위 기간 중 ○○실업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조○○는 2001. 10.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여 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피○○ 예찬 및 주식회사 ○○종합통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스포츠의류 및 피혁류 등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조○○는 200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단2125 사건에서 그가 2001. 11. 초순경 주식회사 피○○예찬으로부터 2002. 1. 중순경 주식회사 ○○종합통상으로부터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2. 5. 9.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확인' 요청을 받고, ○○실업과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사무실에서 조○○로부터 1톤 탑차로 물품을 수령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증거로서 원고가 2002. 3. 21. 채○○ 명의의 계좌에 1억 원 및 8,000만 원을 각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는데, 위 무통장입금증은 원고가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입출금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5) 원고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2호증 내지 갑6호증의 9, 을2호증 내지 을3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납세자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조○○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통장입금증을 조작하여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작성일자와 원고가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일시가 상위한 점, 원고가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조○○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거래 관련 장부 등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실업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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