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21661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층, 6층 7층을 인도하고,
나. 2019. 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층, 6층 7층을 인도하고,
나. 2019. 6.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