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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2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범행을 저질러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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