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노8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범행의 경위,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