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0:26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2-10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