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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체육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2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2001년, 2007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2012년)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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