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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66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4.자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라 성립한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동시 B 일원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8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8. 4. 피고 등과 사이에 자금을 대출받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출 및 사업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다음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차주, 피고는 대주, 주식회사 리치먼드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마이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은 신탁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2) 차주는 대주로부터 대출한도는 200억 원, 만기일은 인출일로부터 30개월 되는 날로 정하여 자금을 대출받는다.

대출금리(이하 ‘정상이율’)는 기준금리에 연 6.41%를 가산한 것으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 19%로 한다.

3) 차주 또는 시공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주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이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행기에 도달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8. 9. 피고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 라. 극동건설은 2011. 9.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난을 겪다가 2012. 9. 26.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그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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