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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누651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를 들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만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정보가 위 같은 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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