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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9:40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1교차로 제주시 방면 약 180미터 지점을 고산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교통이 한산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없었고, 진행방향 약 180미터 앞 우측에서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49cc 오토바이가 반대편으로 횡단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크락션을 울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도를 변경하며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 타이어 및 가드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등 인지기능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현장 제한속도 및 주변사진

1. 교통사고 출장조사(차량속도 및 충돌상태 확인)의뢰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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