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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15. 선고 2015구합807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807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3. 5. 19.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아파트 수분양자 중 83명의 국민은행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수분양자들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5. 9. 28.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변제하였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구상채권(원금 38억여 원) 및 국민은행이 2005. 9. 23. 중도금 대출채무에 관한 담보로 설정한 수분양아파트 중 83세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대위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흥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6. 3. 3.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아파트 83세대를 취득하였다.

다. 세흥종합건설은 2007. 12. 14.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83세대 중 가처분이 남아 있는 69세대 가운데 43세대의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18세대의 구상 채무는 가처분 해제에 앞서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5세대의 구상채무는 대체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24세대(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잔여 26세대 중 21세대 및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세흥종합건설 소유의 3세대, 이하 '이 사건 제1대체담보물'이라 한다)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제1대체담보물에 설정된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채무 조정안(이하 '이 사건 제1채무조정안'이라 한다)을 내놓았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제1차채무조정안을 받아들여(당시 원고는 담당 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2007. 12. 18. 세흥종합건설로부터 18세대의 구상채권 835,577,886원을 상환받고, 이 사건 제1대체담보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7. 12. 20. 43세대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였다.

마. 그런데,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12월 말경부터 2008년 2월 말경까지 여러 차례 세흥종합건설에 이행을 요구하였다.

바. 세흥종합건설은 2008년 3월 초순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권보전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26세대 중 12세대의 채권보전조치를 추가로 해제해주면 이를 매각하여 세흥종합건설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8세대의 다른 아파트 및 상가 8세대(이하 '이 사건 제2대체담보물'이라 한다)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 사건 제2대체담보물에 대영상호저축은행이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 또는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 조정안(이하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사.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 D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의 구상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던 원고(2004. 8. 20. 부임)는 2008. 4. 1.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위 업무의 전결권자인 E(2008. 1. 25. 부임)에게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에 따라 12세대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C아파트 가처분해제 및 근저당권 변경 검토' 문서(이하 '이 사건 결재문서'라 한다)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고, E는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아. 원고는 2008. 6. 26. 및 같은 해 7. 17. 위 12세대에 대한 가처분 해제를 요청하는 문서에 지사장 직인을 날인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대영상호저축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8세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 그 후 2010. 1. 26.부터 2011. 4. 1.까지 이 사건 제2대체담보물 중 아파트 8세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차. 피고는 2013. 3. 14. 원고와 E가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구상권 529,672,703원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 원고에게 90%, E에게 10%의 책임을 묻되, 위 각 책임의 70%를 감경하여, 원고에게 143,011,620원, E에게 15,890,180원을 각 변상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카.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 위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기각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의 판정의 적법 여부

가. 변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중과실인지에 대하여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위 규정이 정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보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재문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 이를 실행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주택금융신용보증채권관리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2010. 8. 17.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당해 물건의 예상 구상실익금액 이상을 회수한 때, 담보취득 등에 의하여 예상 구 상실익금액 이상이 보전되는 때, 그 외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무보증은 주된 업무 중 하나이므로, 보증채무

이행 후의 구상권 확보 및 채권보전조치 관련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본연의 주요한 업무로서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만큼 담당 직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③ 채권보전조치는 구상권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이를 해제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업무에 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보전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13세대 중 경매가 완

료된 12세대의 경우 69,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9,439,538원의 구상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선순위 채권보전조치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구상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가처분 해제로 인하여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원고는 세흥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1채무조정안이 제안되었을 떄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말 지사 평가시 회수 실적이 중요한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세흥종합건설이 조정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세흥종합건설이 이 사건 제1채무조정 안에 따른 대영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지 못한 것을 보고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제2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이 그대로 이행될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변상금 액수에 관하여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변상금을 E와 9:1의 비율로 하고 그 금액 중 70%를 감액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E는 2008. 1. 25.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으로 부임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8. 4. 1. 이 사건 결재문서에 결재를 하게 된 반면, 원고는 2004. 8. 20.부터 이 사건 지사에 근무하면서 구상권 확보 및 채권보전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채무조정안 관련 업무를 직접 진행한 바 있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구상채권 확보 및 채권보전조치의 경위, 필요성, 문제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재문서에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내용을 기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될 것이고 분양대금으로 구상채권이 점진적으로 상환될 예정이라고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였을 뿐, 가처분을 해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위험성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구두로 이 부분을 E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지사의 팀장인 F, G가 이 사건 결재문서에 날인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결재문서의 기안자나 결재권자가 아니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구상권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날인하게 된 것일 뿐이다. 이들에게까지 원고나 E와 같은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 여부

1)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결재문서 승인으로 가처분이 해제될 무렵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려진 변상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에 따른 가처분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서는 위 조정안에 따라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모두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완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구상채권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손해의 발생 및 정도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 1. 무렵 이 사건 제2채무조정안에 따른 가처분 해제로 인하여 회수되지 못하는 구상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14. 이루어진 변상판정이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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