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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4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및 교통사고 충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비 산물이 낙하되어 있는 사정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파편 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와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화정 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 트럭 왼쪽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트럭을 수리 비 약 285,000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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