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221937호로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2.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한편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1. 대전지밥법원 2007하단9350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2007하면9348호로 면책 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24.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