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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5529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동일개발건설에 일괄하도급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에 기초하여 동일개발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 또한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대금 2억 4,800만 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에서 수급인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제29조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법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나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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