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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 07:31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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