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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241 판결
(심리불속행)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667 (2006.11.02)

제목

(심리불속행)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고, 교환으로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된 거래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임

사건

2012두15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64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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