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20:25경부터 20:35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앞에 걸린 플래카드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항의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알아, 좆 같은 년, 씹할년, 니가 간호사냐, 니가 간호사면 사람 많이 죽였겠다, 사람 여럿 잡을 년이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우측 옆구리를 각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