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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6.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40] 피고인은 2013. 11. 15. 경 피해자 C 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 나 2013. 12. 18.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면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으로 위 사업에 약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가을에 결혼하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유도하였다.

1. 2013. 12. 16.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강남 역 근처에 고로케 가게를 얻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말일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도 개설하지 못하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고로케 가게 점포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13. 12. 31. 경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리은행 동 역삼동 금융센터 지점에서 600만원을 교부 받고, 그 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서울 강남구 G 402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H 라는 가게를 차리게 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를 얻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을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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